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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용역계약서 상 동업자 관계로서 계약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으나 강사의 근로자성을 판단하여 근로자로 인정해줄 것을 주장하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
결정
결정:  기각
상세내용

처분내용

청구인은 사업장가입자 자격이 누락되었음을 주장하며 공단에 자격확인 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은 청구인과 해당 사업장이 근로계약이 아닌 사업소득자로서 동업자 관계로 계약하였음을 사유로 청구인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불인정함


청구인주장

동업자 관계가 아닌 근로자로서 계약했음을 주장하며,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4대보험 가입을 포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처리와 본인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용역계약서 상 동업자 관계로서 계약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자를 국민연금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공단의 자격확인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행정행위로 공단은 공권적 입장에서 객관적 사실관계만을 판단하는 것으로 사실관계의 확인은 관련된 당사자로부터의 진술의 일치여부, 제출된 자료가 청구인의 주장과 일치하는지 여부, 공단이 확인한 공적자료를 모두 종합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사용자와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자격확인은 그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여야 할 것임
공단이 확인한 강사 용역계약서상에 사업장과 청구인은 동업자 관계로서 계약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일일업무일지를 보면 청구인이 근로한 내용에 대한 사업장의 확인이 되어있지 않으므로 사업장의 관리감독하에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되는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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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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