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청구 결정사례 자료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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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공단이 실제 소득에 대한 확인없이 지역가입자 자격을 직권으로 취득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
- 결정
- 결정: 기각
-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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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내용
공단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을 개시하고 특수형태근로자로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가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자 청구인의 지역가입자 자격을 직권으로 취득처리하고 중위수 소득금액인 100만원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함
청구인주장
임대소득이 월30만원에 불과한데 공단이 소득에 대한 확인없이 월10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공단이 가입신고 안내를 했음에도 청구인의 신고하지 않아 직권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이 취득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행정행위의 취소는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사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이라 할 것인데
공단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있고, 특수직종형태의 근로자로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가입안내문, 직권가입예고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 직권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을 결정하였고, 자격취득 결정시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중위수 소득금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에게 사업중단, 실직 또는 휴직 등의 납부예외 사유가 있음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결정은 취소가 불가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