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청구 결정사례 자료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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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연금의 지급연기 이후 당해연도에 발생한 소득을 포함하여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인정한 사례 >
- 결정
- 결정: 기각
-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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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내용
청구인은 노령연금을 지급받던 중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하여 공단은 이를 결정함
추후 공단은 청구인이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연도에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하고 지급연기신청 이전에 지급받은 연금액에 대해 정산금을 결정함
청구인주장
연금지급의 연기신청 이후의 소득금액도 합산하여 소득있는 업무 종사여부를 결정한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고, 공단 홈페이지에서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는 부당한 업무처리라고 주장
쟁점
연금의 지급연기 이후 당해연도에 발생한 소득금액을 포함하여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판단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사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 A값을 초과할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로 정하고 있는데,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과세기간은 거주자가 사망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외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국민연금법령상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를 판단할 때 노령연금의 지급연기 등에 따라 소득금액이나 종사월수를 달리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한 안내가 없었음을 이유로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