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청구 결정사례 자료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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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노령연금) 추납기간 안내 착오로 연금 수급 시기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비록 착오한 점이 있더라도 수급요건을 충족한 날로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 결정
- 결정: 기각
-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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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내용
임의계속가입자 상실일을 지급사유발생일로 노령연금 지급 결정
청구인주장
추후 납부보험료 신청 당시 납부 가능 기간이 정확히 안내되었더라면 연금을 11개월 빨리 수령 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노령연금의 지급사유발생일을 변경하여 줄 것을 주장함
피청구인주장
비록 공단이 착오 안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2021년 1월에 이르러서야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청구인에게만 법령의 적용을 달리하여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쟁점
추납기간 안내 착오를 사유로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수급연령 도달일에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가입기간을 충족하고 임의계속가입자 탈퇴를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 상실일을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로 정하고 있고, 노령연금의 수급요건에 관하여는 국민연금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률은 공포·시행됨으로써 대국민적 효력을 가짐
비록 추납 가능 개월 수에 대해 착오 안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2021년 1월에 추가납부로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청구인에게만 법령의 적용을 달리할 수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