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청구 결정사례 자료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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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지체의 장애) 근전도 검사 및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 등을 고려하여 우측 발목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상태로 인정하지 않은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 결정
- 결정: 기각
-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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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내용
요천추부 척추협착증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및 청구일 기준 장애등급 4급 결정
청구인주장
척추 수술 후 발목관절의 기능이 회복되지 않고 절룩거리며 보행하고 있고, 발목관절 및 엄지발가락을 치켜올리지 못하고 있으니 발목의 기능저하 상태에 대하여 장애정도를 재심사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및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
판단
2017년 2월 척추부 MRI상 요추 4-5번간, 요추 5번-천추간 협착증 등 진단 하에 2017년 2월 8일 요추 3번부터 천추까지 후방감압술 및 고정유합술 등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근전도검사상 좌측 요추 5번 신경근병증 및 천추 1번 신경근병증의 불완전 손상으로 확인된 점, 2018년 12월 19일 제출된 소견서상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정상의 4분의 1 이하로 감소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인 2018년 8월 8일 및 청구일인 2018년 11월 5일 기준 장애정도는 좌측 다리의 발목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상태로 인정되지 않고, 요추 제3번부터 천추간 골유합술 및 고정술을 시행한 상태로 요추부의 운동기능이 3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로 총합하여 장애등급 4급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