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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체의 장애) 상지기능평가 및 도수근력검사상 좌측 수부의 기능 제한 상태 등을 고려하여 뇌경색의 장애정도를 장애등급 3급으로 인정한 사례 >
결정
결정:  인용
상세내용

처분내용

뇌경색의 완치일 및 청구일 기준 장애등급 4급 결정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뇌경색으로 인해 계단보행이 안되고 백미터 거리를 약 1시간 이상 걸어야 하며, 좌측 상지의 경우 운동기능을 상실하여 쓸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장애정도를 재심사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완치일 및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


판단

2018년 9월 24일 뇌경색으로 인하여 좌측 편마비가 발생하였고,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시행한 뇌졸중 상지기능검사 결과 지속적으로 좌측 손을 이용한 집기, 입방체 옮기기, 페그보드 영역은 불가한 상태로 평가된 점, 2019년 3월 29일 재활평가지상 수정바델지수 67점으로, 지팡이 보행하며, 경직증상으로 인해 2019년 6월 12일 좌측 상지 보톡스 주입한 점, 2019년 10월 11일 경과기록지상 상지거상 가능 수지굴신 불가, 절름보행 가능으로 기재된 점, 2020년 6월 10일 도수근력검사상 좌측 상하지 근력정도, 수정바델지수결과, 뇌영상 자료상 뇌병변 양상과 정도,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완치일인 2019년 9월 25일 및 청구일인 2020년 6월 30일 기준 장애정도는 한쪽 팔과 한쪽 다리의 마비 등으로 이를 이용한 일상동작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상태로 인정되므로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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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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