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청구 결정사례 자료실입니다.
심사청구 신청을 하기 위해선 심시청구 신청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 제목
- < (악성신생물(고형암)의 장애) 항암치료 중은 아니나 질병의 진행 정도 및 약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장암의 정기직권재심일 기준 장애정도를 장애등급 2급으로 인정한 사례 >
- 결정
- 결정: 인용
- 상세내용
-
처분내용
대장암의 정기직권재심일 기준 장애등급 3급 결정
청구인주장
자궁과 골반, 복막, 폐까지 전이되어 더 이상 항암효과 및 수술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었고, 마지막 방법으로 사용하는 론서프는 막대한 후유증을 동반하고,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고가의 약물이며, 청구인의 상태가 호전되어 항암치료를 안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을 하향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니 재심사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정기직권재심일 기준 장애정도
판단
2015년 5월 간전이를 동반한 대장암 진단되어 2020년 1월까지 여러 항암화학요법 시행하였고, 2020년 4월 22일 복부, 골반 CT 검사상 간 전이 증가소견이 확인되는 상태로 2020년 4월 27일 외래경과기록지상 론서프에 대해서 상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론서프의 경우 전이성 대장암에 폴피리, 폴폭스 등의 항암치료가 실패한 환자한테 3차 치료로 사용하는 약제이며, 2020년 7월 19일 복부, 골반 CT상 이전보다 전이 부위가 더 증가된 소견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3차 항암제는 쓰고 있지는 않지만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정기직권재심일인 2020년 7월 31일 기준 장애정도는 기존과 동일한 장애등급 2급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