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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눈의 장애) 국민연금 가입 전 진료기록상 이미 양안 망막색소변성증의 초진일로 인정되는 시력이 확인되어 가입 중 발생이 인정 되지 않은 사례 >
결정
결정:  기각
상세내용

처분내용

양안 망막색소병증의 가입 중 발생 불인정으로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청구인주장

대법원 판례에 따라 2001년 병적기록부상 망막색소변성증의 진단이 있었다 하더라도 2015년경 그 증상이 심화되어 안과를 찾은 때를 발병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가입 중 발생 여부


판단

제출된 자료상 양안의 망막변성은 망막색소변성으로 확인되는 점, 2001년 5월 2일 양안 교정시력이 각각 0.3으로 측정되었고, 2001년 5월 4일 안전위도 및 망막전위도 검사상 양안 광범위한 색소 변화 확인되어 양안 망막색소변성증 진단되었으며, 주치의 소견서상 교정시력 양안 0.3, 망막전위도 검사상 시세포 기능 감소, 지속적인 통원치료 및 정기관찰 요함으로 기재된 점, 2001년 8월 9일 망막색소변성증으로 교정시력 양안 0.3으로 각각 기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장애심사규정 인정 요령에 따라 청구인이 최초 가입한 2006년 6월 1일 전에 망막색소변성증의 최대교정시력이 0.5 이하로 확인되므로 가입 중 발생으로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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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민연금(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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