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청구 결정사례 자료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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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망인의 모친이 망인과 선 순위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망인의 배우자가 부양관계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
- 결정
- 결정: 기각
-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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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내용
망인의 모친이 공단에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망인의 배우자가 선 순위 유족연금 수급권자임을 사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거부함
청구인주장
망인과 배우자는 1999년부터 거주지가 달랐고,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두차례 제기하는 등 생계유지가 없었으며, 망인이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청구인에게 병원비 등을 송금하며 생계를 지원하였으므로 유족연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망인과 법률상 배우자가 가출, 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법률혼은 사실상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실제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함부로 법률상 배우자를 연금수급권자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
망인과 배우자는 취업상 비동거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거주지 인근 주민들이 주말부부로 왕래한 사실을 증언한 점, 배우자가 망인 카드로 대출받아 현재도 상환 중인 통장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과 법률상 배우자가 이혼소송 중이었다고 하나 가출, 실종 등으로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망인의 모친에게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한 공단의 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