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청구 결정사례 자료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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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완치인정) 치료경과 및 사망진단서 등을 고려하여 췌장암의 완치를 인정한 사례 >
- 결정
- 결정: 인용
-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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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내용
췌장암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미경과 사유로 등급 판정보류
청구인주장
2020년 1월 22일 의사소견서상 췌장암 진단된 자로 복막전이로 여명 6개월 미만일 것으로 판단으로 기재되어 있으니 망인의 장애상태에 대하여 완치일을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완치일 인정 여부
판단
2019년 5월 23일 췌장암 확진되었으며, 2019년 6월 췌장 MRI상 간과 대동맥 부위 림프절 전이되었으나, 항암치료 거부 후 자연치료와 통증관리 등 보존적 치료만 하였으므로 초진일부터 6개월 경과일 기준 장애등급 1급으로 완치는 인정되지 않으나, 2020년 1월 췌장 CT상 췌장암의 크기가 증가하고, 양측 간엽과 대장 등에 새로운 전이성 병변으로 복막전이가 확인되어 전이암으로 질병이 진행하는 경우로 판단되며, 2020년 1월 주치의 소견서상 상기 환자 2019년 5월 췌장암 진단된 자로 간전이, 복막전이 등으로 여명이 6개월 미만일 것으로 판단됨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추가로 제출한 2020년 6월 21일 사망진단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장애심사규정상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로 향후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사망 전 망인이 장애연금을 청구한 청구일 기준으로 완치를 인정하여 장애등급 1급으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