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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업장가입자인 때 발생한 화재사고로 의식불명인 청구인에게, 관할 자치단체에서 사고당일로 기초생활수급자격을 책정함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자격이 당일로 소급하여 상실한 경우에도, 국민연금 가입중 발생한 장애로 인정한 사례 >
결정
결정:  인용
상세내용

처분내용

화재로 인한 부상의 초진일의 가입 중 발생 불인정


청구인주장

2004년 9월 16일 화재 사고 당일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기초생활수급이 신청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발생일에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구 기초생활보장법 제27조제2항은 시군구청장이 급여실시 여부의 결정 전이라도 긴급한 필요가 인정될 때에는 급여의 일부를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피청구인주장

화재로 인한 부상의 초진일은 부상을 입은 때인 2004년 9월 16일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2003년 8월 8일부터 2004년 3월 22일까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였으며, 2004년 3월 23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였으나 2004년 9월 16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책정되었음이 확인되어 2005년 4월 29일 공단에서는 수급자 책정일인 2004년 9월 16일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일을 변경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2014년 3월 14일 기초수급자 수급자격이 중지되어 중지일의 다음 날로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었는바, 공단은 초진일인 2004년 9월 16일 기준 가입 중이 아님을 사유로 장애연금 미해당 결정함
공단에서 확인한 A시청의 회신 문서에 2004년 9월 16일부터 2014년 3월 14일까지 청구인의 기초수급자 이력이 확인되며, 국민연금 가입대상의 판단근거가 되는 공적자료의 정정없이 공단이 임의로 청구인의 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가입자 자격을 인정할 수 없음


쟁점

장애상병의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 인정 여부


판단

구 법 제8조와 제10조는 당연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 제58조에 따라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완치 후에도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함
법령의 문리적 해석만을 따르면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로 책정된 날을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제외한 피청구인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그러나 2004년 9월 16일 화재사고는 청구인이 국민연금 가입자일 때 발생하였고, 사고발생일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것은 사고로 인한 부정적 결과에서 청구인을 최대한 보호해 주기 위한 행정청의 적극적 조치로 볼 수 있음
피청구인이 2005년 4월 29일에 수급자책정일인 2004년 9월 16일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일을 변경한 것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화재발생 당시 사업장가입자였음은 인정되는 사실인 바 장애연금 수급조건인 가입 중에 발생한 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임
구 법 제8조제1항이 당연 사업장가입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제외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기 위함이라 할 것이고, 국민연금 수급권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됨
2011년 6월 7일 개정 법에 따라 시행일인 2011년 12월 8일 이후에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는 당연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동일 사건의 반복 위험 또는 행정의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됨
만약 이 사건을 기각하게 된다면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부상으로 인한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촘촘히 보호하고자 한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이 도리어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시킴으로써 청구인의 장애연금 수급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국민연금법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사료되며, 수급자 보호를 위한 행정청의 노력이 오히려 수급자복지를 저해하게 되는 과잉행정의 문제가 남을 수 있을 것임
문리적 해석상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문리적 해석만으로는 사회적 정의 관념에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법의 입법정신을 살려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정의관념에 적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사건을 인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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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민연금(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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