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청구 결정사례 자료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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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청구일 기준 우안 황반변성의 장애정도는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나 기존장애로 1등급 하향하면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 결정
- 결정: 기각
-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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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내용
우안 황반변성의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청구인주장
8살 때 돌에 맞아 발생한 각막손상으로 징집면제를 받았지만, 징집면제의 원인인 각막 손상으로 치료한 A병원의 진료기록은 보관기간 경과로 확인되지 않고, 병적증명서상 징집면제 사유로 기재된 망막박리 또는 망막변성은 알지도 못하는 병명이었으며, 운전 등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여, 50대 이전에는 한 번도 안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50대 초반에 좌안 황반변성이 발생하였으므로, 좌안의 황반변성이 가입 전에 발생하였다고 1등급을 하향한 것은 인정할 수 없음
피청구인주장
2013년 12월 24일 망막출혈이 있었고, 2014년 4월 10일 시력은 우안 0.4, 좌안 안전수지이고, 양안에서 황반변성이 확인되었으므로 양안의 황반변성 초진일은 2014년 4월 10일이고, 2015년 9월 18일 시력은 우안 0.7, 좌안 0.3이며, 2015년 10월 15일 시력은 우안 0.4, 좌안 0.3으로 확인되므로,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인 2015년 10월 11일의 장애정도는 장애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이후 망막출혈이 반복되었고, 2017년 11월 24일 시력은 우안 0.2, 좌안 0.04이고, 2020년 2월 11일 진단서상 시력은 우안 0.2, 좌안 0.04로 확인되므로 청구일인 2020년 2월 24일의 장애정도는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3 이하로 감퇴된 자에 해당하여 장애등급 4급에 해당되나,
좌안의 경우 1982년 병적기록표상 망막변성으로 징집면제되었고, 제출된 자료 중 최초 진료기록인 2011년 4월 5일에 좌안 시력이 0.05로 확인되며, 2013년 12월 24일 좌안 시력은 안전수지, 2013년 12월 24일 및 2014년 3월 13일 진료기록지상 상병명은 격자형 망막변성으로 확인되므로, 1999년 4월 1일 국민연금 가입 전에 발생한 망막변성으로 이미 시력저하가 있었고, 이후 황반변성으로 좌안 시력이 더욱 악화되었으나 시력저하의 원인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하여 청구일인 2020년 2월 24일 기준 장애정도를 현 장애등급 4급에서 기존장애 1등급을 하향하여 등급외로 판단함
쟁점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이 인정되지 않는 기존 장애의 차감 인정 여부
판단
2014년 4월 10일 양안 황반변성과 좌안 황반반흔으로 시력은 우안 0.4, 좌안 안전수지였으나, 2015년 9월 18일 시력은 우안 0.7, 좌안 0.3이었고 2015년 10월 15일 시력은 우안 0.4, 좌안 0.3으로 확인되어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인 2015년 10월 11일의 장애정도는 장애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2017년 11월 24일 시력은 우안 0.2, 좌안 0.04이고, 2020년 2월 11일 장애심사용 진단서상 시력은 우안 0.2, 좌안 0.04로 확인되므로
청구일인 2020년 2월 24일의 장애정도는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3 이하로 감퇴된 자에 해당하여 장애등급 4급에 해당될 수 있으나,
1982년 병적기록표상 좌안 시력 0.2, 안과정밀의뢰결과 망막변성으로 징집면제되었고, 황반변성의 초진일인 2014년 4월 10일 이전 진료기록에서 2011년 4월 5일 편안실명 좌안 교정시력 0.05, 2012년 4월 19일 편안실명 좌안 교정시력 0.1, 2013년 12월 24일과 2014년 1월 9일 및 2014년 3월 13일의 상병명은 격자형 망막변성으로 확인되는 바,
망막변성은 연령과 관련된 삼출성 황반변성과는 별개의 질환으로 1999년 4월 1일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전에 발생한 망막변성으로 인한 좌안의 시력 저하가 기존장애의 기준이 되는 최대교정시력 0.3 이하로 인정됨
따라서, 청구일인 2020년 2월 24일의 장애정도는 장애등급 4급에 해당되나 기존장애인 가입 전 발생한 망막변성으로 1등급 하향하면 국민연금법령상 장애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