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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초진일 기준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과 내지 아니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의 2/3보다 짧은 경우로 미납제한에 해당하여 청구일 기준 수급권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례 >
결정
결정:  기각
상세내용

처분내용

만성신부전의 초진일인 2013년 7월 22일 기준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과 내지 아니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의 3분의 2보다 짧은 경우에 해당하여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청구인주장

2011년 꽃집을 운영하게 되었으나 건강이 좋지 않아 가게 문을 열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고 많은 손해와 빚을 져 꽃집을 폐업하여 고향으로 가서 쉬기도 했지만 계속 몸이 좋지 않아 2016년에 A병원 응급실로 갔는데 병실이 없어 B병원 중환자실로 들어가 응급 투석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투석을 받고 있는 중증 장애인인 상태이며, 초진일 이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고 꽃집 운영이 어려워 납부를 할 수 없었으므로 미납의 고의성도 없는 점, 중간 미납보험료를 2016년도에 완납하였고, 지금도 계속해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장애연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함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보험이 종료된다는 예정이나 통보가 있었어야 하며, 병명이 확정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상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여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재심사하여 줄 것을 주장함


피청구인주장

청구인의 연금보험료 납부이력을 살펴보면 초진일인 2013년 7월 22일 기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은 4개월이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은 20개월이므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그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인 24개월의 3분의 2보다 짧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법 제85조의 연금보험료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에 따라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함
상담내역상 2016년도에 처음으로 장애연금에 대해 문의를 하였고 당시 징수권 소멸 기간을 포함하여 초진일 기준 미납제한에 해당됨을 이미 안내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병명이 확정된 후에도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상을 해준다는 상담이력은 확인되지 아니함


쟁점

구 법에 따른 장애상병의 미납제한 해당 여부


판단

혈액검사결과지상 2013년 7월 22일 혈청 크레아티닌이 정상 참고치는 0.5에서 0.9까지이나 1.2로, 사구체여과율추정치는 47로 비정상 소견이며, 이후 혈청크레아티닌이 정상범위로 확인되는 검사결과가 없는 상태임
만성신부전의 초진일은 혈청 크레아티닌이 비정상범주이고 사구체여과율이 60 미만인 때로 최초 확인되는 2013년 7월 22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연금보험료 납부이력을 살펴보면 만성신부전의 초진일인 2013년 7월 22일 기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은 4개월이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은 20개월이므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그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인 24개월의 3분의 2보다 짧은 경우에 해당함
구 법 제85조의 연금보험료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에 따라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구 법 제85조에서 초진일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장애연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국민연금 기금의 조성에 기여도가 적은 자를 장애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여 온 자와의 형평을 기하고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고, 결국 이는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와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의무 간에 균형을 유지하고, 연금보험료의 성실납부 의식 제고 및 기금의 재정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바,
국민연금은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제도이고, 법률은 공포?시행됨으로써 대국민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미납제한 규정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피청구인에게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미납제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청구인의 경우에만 달리 배제할 수는 없음
또한, 피청구인의 상담내역을 보면 2016년도에 처음으로 장애연금에 대해 문의를 하였고 당시 초진일 기준 미납제한에 해당됨을 안내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병명이 확정된 후에도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상처리가 가능하다고 한 내용이 피청구인의 상담이력에 확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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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민연금(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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