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청구 결정사례 자료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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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장애연금 수급권자에는 장애등급 4급도 포함되므로, 장애등급 4급에서 3급으로 변경된 때에 장애연금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새로운 수급권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장애연금액 산정시 기본연금액은 재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
- 결정
- 결정: 기각
-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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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내용
파킨슨병의 청구재심일 기준 장애등급 4급에서 3급으로 장애연금액 변경 결정
청구인주장
장애의 악화가 존재하는 상태로는 장애연금액의 변경 청구권만 보유하는 것일 뿐이고 공단이 장애 재심사를 거쳐 등급변경을 결정한 경우에만 변경된 등급에 따른 장애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인 바, 장애등급 변경 결정으로 변경 전 등급에 따른 수급권은 소멸하는 것이고 변경 후 등급에 따른 새로운 수급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장애연금액 변경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기본연금액을 재산정하여 변경된 장애연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기본연금액을 장애연금액 변경사유발생일에 재산정하지 않을 경우,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기존 장애가 악화되어 장애등급이 변경된 경우, 예를 들어 3급에서 2급으로 변경된 경우와 변경사유발생일에 동일한 장애등급이 새롭게 결정된 경우, 예를 들어 최초 2급으로 결정된 경우를 비교할 때, 다른 조건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장애연금액이 달라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자가 지급받는 금액은 법 제67조와 법 제7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연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애등급 4급에서 3급으로 변경되는 경우 법 제70조에 따른 장애연금액의 변경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함
피청구인주장
국민연금법 제70조는 장애정도를 결정할 때 완치일 등을 기준으로 하고, 각 호의 날까지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호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하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본연금액의 결정 역시 위 각 날을 기준으로 결정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미 결정된 장애연금액, 즉 최초 장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본연금액을 기준으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된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액을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지, 변경된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액을 다시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장애연금 4급 수급권자로서, 수급권자의 지위에서 동일 장애가 악화되어 장애연금액을 변경 청구한 것으로 법 제70조의 장애연금액 변경을 청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쟁점
장애상병의 장애연금액 변경 시 기본연금액 재산정 여부
판단
장애연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 장애연금 수급권의 소멸과 관련하여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장애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킨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의 소멸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장애연금 수급권은 피청구인의 직권 심사 또는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른 심사 결과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한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법에 따른 연금 수급권의 변경 또는 소멸은 국민연금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권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특히 연금 수급권의 소멸은 법정 사유에 따라 권리가 일방적으로 박탈되는 것이므로 그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제75조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및 제79조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과 같이 연금 수급권이 소멸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체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 제71조에 따라 장애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장애등급 및 장애연금액 변경이 결정된 것을 장애연금 수급권이 소멸하고 새로운 수급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음
법 제69조에서는 장애연금 수급권자에게 다시 장애연금을 지급해야 할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전후의 장애를 병합한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종전 장애 정도가 변경 또는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도 종전 장애연금 수급권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병합한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장애연금액 변경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장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면 최초의 장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 이후, 이전보다 낮은 소득으로 추가 가입기간을 늘린 사람의 경우 B값 하락으로 오히려 기본연금액이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임
장애연금액 변경사유발생일까지 변경 전 장애연금액을 계속 지급받고 있던 자와 같은 날을 기준으로 새롭게 장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장애연금액이 장애등급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반드시 동일한 장애연금액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법 제68조제2항에서 장애등급 4급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68조의 제목이 장애연금액인 점,
장애등급 4급에 대해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정기직권재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유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이 아닌 1회에 한해 지급되는 급여이기 때문이며, 이런 사유로 장애 호전시 연금액 감액을 위한 정기직권 재심사가 불필요하며 장애가 악화되면 본인이 직접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
법 제71조에 따르면 법 제70조에 따른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적용할 때에는 일시보상금 지급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기본연금액의 40퍼센트를 12로 나눈 금액이 67개월 동안 지급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