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청구 결정사례 자료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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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중복급여의 조정을 회피하기 위해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상실일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
- 결정
- 결정: 기각
-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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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내용
청구인이 임의계속가입자 탈퇴신청을 하였고, 공단은 연금보험료 최종 납부월의 말일인 2019년 1월로 청구인의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상실처리함. 이후 청구인은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을 청구하였고, 공단은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지급을 결정함
이후 청구인은 가입기간이 119개월이 될 수 있도록 임의계속가입자 자격 상실일을 변경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공단은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상실일 변경은 불가함을 결정, 통지함
청구인주장
가입기간이 120개월 이상인 경우 반환일시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은 적이 없고, 배우자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이 발생하여 본인의 노령연금이 지급정지되었으므로, 본인의 가입이력에 대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상실일을 변경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상실일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공단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 연금보험료 최종납부월의 말일을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상실일로 결정하는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미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없으며,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여로 수급권자에게 2이상의 급여가 발생하면 그 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는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상실일은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중복급여의 조정을 회피하기 위해 임의로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상실일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