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청구 결정사례 자료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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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개인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반납금의 납부취소를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
- 결정
- 결정: 기각
-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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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내용
청구인이 노령연금 지급을 사전 청구한 후 반납금 납부를 신청, 납부하였고, 공단에 반납금 납부를 취소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공단은 이미 납부한 반납금은 취소가 불가함을 결정, 통지함
청구인주장
노령연금 청구시 반납금 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한채 반납금 납부신청 및 납부를 했는데 이혼이력이 있어 분할연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니 반납금 납부를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개인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납부한 반납금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공단은 반납금 납부제도가 가입자의 희망에 따라 납부하는 절차임을 고려하여 반납금 납부 후 이를 취소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반납금 납부신청 시 확인서를 징구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반납금 납부신청 시 제출한 반납금 납부신청에 따른 확인서에 반납 신청자격이 되지 않아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고 반납금 납부 후 취소는 허용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유의사항란에 반납금 납부 전, 후 이혼으로 분할연금이 지급되어 당초 안내했던 예상연금액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음이라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는바 공단의 안내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인의 반납금 납부신청 및 납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공단의 업무처리에 하자는 없었으며, 청구인이 반납금을 납부한 기간은 반납금 신청과 납부를 통해 청구인의 가입기간으로 산입되어 법률관계가 적법하게 형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