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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용카드로 수납한 반납금에 대해 단순변심으로 납부취소를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
결정
결정:  기각
상세내용

처분내용

청구인이 반납금 분할납부를 신청하였고, 그 중 3회차분을 신용카드로 납부한 후 신용카드 할부거래로 납부한 반납금의 거래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공단은 신용카드 수납은 결제 당일에만 취소 가능함을 사유로 반납금 납부취소 요청을 거부함


청구인주장

여신전문금융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반납금 카드납부 할부거래를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단순변심에 의한 반납금 납부취소 요청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수탁받아 국민연금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으로 사적거래를 규율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그 대금 또는 대가에 관한 일반적인 거래에 적용되므로 연금가입자와 공단의 법률관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나열하는 금융상품에 국민연금은 포함되지 않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공단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반납금 납부 후 단순변심 및 개인의 사정변경 등으로 납부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납부대행기관인 금융결제원과의 통일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신용카드 수납의 경우 수납 당일 온라인 마감시간 내에 한하여 수납취소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 납부 후 수일이 경과하여 납부취소 및 신용카드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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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민연금(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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