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청구 결정사례 자료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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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추납보험료 자동이체 납부 신청자가 자동이체 출금 전일에 납부취소를 신청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
- 결정
- 결정: 기각
-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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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내용
청구인이 추납보험료 납부를 신청하고 자동이체로 납부한 후 공단에 추납보험료 납부취소를 요청하였으나, 공단은 추납보험료 납부취소는 불가함을 결정, 통지함
청구인주장
추납보험료 납부를 신청하였으나 금전이 필요해 자동이체 출금 전날에 공단에 취소를 문의하였고 이에 공단은 자동이체 계좌의 잔고를 비우라고 안내해주어 잔고를 비웠으나, 다음날 배우자가 해당계좌로 금전을 입금하여 납부되었으므로 추납보험료를 반환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자동이체로 납부된 추납보험료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공단은 업무처리기준에 의하여 추납보험료 자동이체 신청자가 추납보험료 전액에 대해 미납한 후 자동이체 출금 전일까지 자동이체 해지신청 및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취소를 요청하면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취소를 인정하고 있음
청구인은 자동이체 출금 전일에 공단에 취소를 문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공단 평생고객상담이력, 통화기록 및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서는 공단과 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추납보험료 납부취소 신청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의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및 납부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처분을 취소해야 할 하자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시 제출한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에 따른 확인서에 추납 신청자격이 되지 않아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고 추납보험료 납부 후 취소는 허용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