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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0년 12월 29일 법 개정에 따른 추납보험료 납부가능기간 제한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결정
결정:  기각
상세내용

처분내용

청구인이 177개월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를 신청하였다가 취소하고, 2021년 9월 공단에 195개월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를 신청하였으나 공단은 2020년 12월 29일 법 개정으로 추납보험료 납부신청기간이 119개월로 제한됨을 안내하고 195개월의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을 불인정함


청구인주장

2020년 9월경 공단에 추납보험료 법개정에 대해 문의하였을 때 법 개정이 즉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안내하였는바, 공단의 안내를 신뢰한 청구인에게 추납보험료 납부대상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195개월의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을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법 개정 전에 실시한 공단의 안내를 신뢰한 청구인에게 개정법을 적용을 배재하고 구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법 제9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인 202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하며 개정법 시행 후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를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는바, 2021년 9월 추후납부를 신청한 청구인은 개정법 적용대상임
법 제92조 개정 취지는 국민연금 추납제도가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추후납부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추납제도 운영의 안정성과 개정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한 것이며, 국민연금제도는 법령에 의하여 시행되는 제도이고 법령은 공포, 시행됨으로써 대국민적 효력이 발생하는바 법 집행기관인 공단이 법령의 적용을 청구인에게만 달리할 수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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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민연금(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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