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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귀의 장애) 최대어음명료도 검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양측 감각신경성난청의 정기직권재심일 기준 장애등급을 하향하여 결정한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결정
결정:  기각
상세내용

처분내용

양측 감각신경성난청의 정기직권재심일 기준 장애등급 4급 결정


청구인주장

어음명료도를 제외한 모든 검사 결과는 3년 전보다 나빠졌고 담당 주치의의 진단 및 소견에도 청력이 나빠져서 보청기만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인공와우 수술을 권한 상태인 점, 공단이 담당의사의 소견이나 기타 검사결과 수치는 고려하지 않고 어음명료도 수치만을 고려하여 장애등급을 하향한 것은 부당함


쟁점

장애상병의 정기직권재심일 기준 장애정도


판단

2012년 9월 3일 양측 감각신경성난청으로 초진 받은 이후 직전심사기준일인 2018년 3월 8일 기준 좋은 청력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이고 최대어음명료도가 30퍼센트 이하인 상태로 인정되어 장애등급 3급으로 결정된 이력이 있음
2021년 5월 14일, 5월 25일, 6월 4일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및 2021년 5월 25일 시행한 청성뇌간반응검사상 좋은 청력은 70데시벨 이상으로 확인되나 어음명료도는 44퍼센트, 48퍼센트, 52퍼센트로 평가되어 최대어음명료도가 30퍼센트 이하인 상태로 인정되지 않는바 정기직권재심일인 2021년 5월 31일 기준 장애정도는 장애등급 4급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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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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