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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임의계속가입자가 120개월을 초과하여 납부한 연금보험료의 반환을 위해 자격상실일 변경을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
결정
결정:  기각
상세내용

처분내용

청구인이 임의계속 탈퇴를 신청하였고, 공단은 청구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연금보험료 최종 납부월의 말일로 임의계속가입자 자격 상실일을 결정함


청구인주장

가입기간 120개월만 충족하면 연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금전이 필요하므로 추가 납부된 2개월분 보험료는 반환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120개월을 초과하여 임의계속가입자로 납부한 연금보험료의 반환을 위해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상실일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노령연금 수급권은 연령과 가입기간 요건이 충족되면 발생하는데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는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일 뿐 가입기간 120개월을 초과하였다고 하여 120개월을 초과하여 납부한 연금보험료가 반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은 가입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되어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므로 이를 법률상 근거 없이 취소하거나 반환할 수 없음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기간을 확대하여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연금액을 증액하기 위한 제도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가입하고 탈퇴하며, 자격상실일은 가입자가 탈퇴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 또는 마지막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달의 말일로 결정하는바, 청구인이 마지막으로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을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상실일로 결정한 것은 적법하고 이를 변경할 만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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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민연금(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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