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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어업인 국고보조금을 6개월을 초과하여 소급지원해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
결정
결정:  기각
상세내용

처분내용

청구인은 2012년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2019년 농어업인 국고보조를 신청하였고, 공단은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6개월 시점부터 농어업인 국고보조금 지원을 결정함


청구인주장

농어민 국고보조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하였고 2015년부터 농지원부를 보유하였는바 농지원부 최초작성일부터 농어업인 국고보조를 주장


쟁점

농어업인 국고보조금을 6개월을 초과하여 소급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공단은 농어업인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기간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신청 시점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일 직전 농어업인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기간의 6개월 범위 내에서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음
공단은 매년 가입내역안내서에 농어업인 국고보조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고 있고,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이 안내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공단의 안내가 없었다 하더라도 법률은 공포, 시행됨으로써 대국민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업인 국고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만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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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민연금(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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