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청구 결정사례 자료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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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본?지점별로 사업장 연금보험료 지원여부를 판단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
- 결정
- 결정: 기각
-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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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내용
청구인은 공단에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법인사업장은 법인 단위로 근로자수를 산정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므로 공단은 해당 법인의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임을 확인하고 연금보험료 지원 비대상 결정함
청구인주장
세무회계를 제공하는 법인으로 인사, 노무, 경영 등을 지점별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업계 전부가 일명 독립채산체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관행이며, 각 지점은 본점과 관계없이 4대보험 등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점별로 사업장 단위를 판단해 연금보험료를 지원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이 법인일 경우 본, 지점별로 사업장 단위를 판단하여 보험료 지원을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사업장에 속한 저소득 근로자들의 연금수급권 형성을 지원하여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 국민연금법에 사업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를 권리, 의무가 동일한 경우로 해석하여 본점과 지점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권리, 의무가 귀속되는 법인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잘못된 법적용으로 보이지 않는 점, 하나의 사업장을 실무상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은 원활한 국민연금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해 법인격이 새롭게 부여되는 것은 아닌 점, 연금보험료 지원 여부를 해당 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자인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하자가 없는 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주관하는 고용노동부도 동일한 입장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인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연금보험료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