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청구 결정사례 자료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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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60세 이상인 자에게도 실업크레딧을 지원해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
- 결정
- 결정: 기각
-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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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내용
임의계속가입자인 청구인이 공단에 실업크레딧 지원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은 60세 이상인 자는 실업크레딧 지원신청 대상이 아님을 사유로 이를 거부함
청구인주장
실업크레딧 지원대상을 60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함
쟁점
60세 이상을 이유로 실업크레딧 지원을 거부한 공단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판단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에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중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고, 재산 또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이 고용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로서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최대 12개월을 추가로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실업크레딧 신청요건 중 연령에 대하여는 국민연금법에 규정되어 있고, 법률은 공포, 시행됨으로 대국민적 효력이 발생하는바, 법 집행기관인 공단이 청구인의 주장만을 고려하여 법률의 적용을 달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