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청구 결정사례 자료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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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개정 전 법을 적용한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
- 결정
- 결정: 기각
-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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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내용
청구인이 노령연금을 지급받던 중 공단은 청구인이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하고 소득활동기간에 대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의 지급을 결정하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과의 차액을 정산금으로 결정함
청구인주장
월평균 근로소득이 A값을 1만원 이하로 초과하였음에도 연령별 감액을 적용한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
쟁점
수급권자의 소득금액에 따라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는 수급권자에게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을 통한 소득보장의 필요성이 감소되므로 그 기간동안 노령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함으로써 적정수준의 노후소득과 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며, 2015년 1월 28일 법 개정을 통해 제도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 감액을 모색하여 연령에 따른 일률 감액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감액으로 변동되었음
청구인의 경우 개정법 시행 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여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며, 수급권자의 소득금액에 따라 개정 규정이 유리한 경우도 있고 불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법적인 안정성을 위하여 개정 법 시행 전 수급권을 취득한 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한 것이므로 이러한 법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