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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법 개정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된 청구인이 개정 전 법을 적용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해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
결정
결정:  기각
상세내용

처분내용

망인은 기초수급자임을 사유로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후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망인이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됨을 사유로 반환일시금 지급을 거부함


청구인주장

공단이 배우자가 사망하면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제와서 유족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사망 시 유족연금만 수급이 가능하다고 했으면 망인이 60세 당시 반환일시금을 청구했을 것이라고 주장


쟁점

법 개정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된 청구인에게 개정전 법을 적용해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2016년 5월 29일 개정 및 2016년 11월 30일 시행된 국민연금법 제72조는 그동안 상당한 가입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없었던 전업주부 등 경력단절자의 사망 시에도 일정한 가입기간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이 법 시행일 이후 사망일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음
공단이 청구인에게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다고 안내한 것은 개정법 시행일인 2016년 11월 30일 전이고, 망인은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사망한 자로 개정법 적용 대상이며, 사망 시 가입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로, 유족연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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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민연금(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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