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청구 결정사례 자료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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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구법에 따라 반환일시금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법 개정에 대한 공단의 안내가 없었음을 이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한 사례 >
- 결정
- 결정: 인용
-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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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내용
청구인은 퇴직연금등수급권자로서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기 전까지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대한 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청구인이 퇴직연금등수급권자로서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에 반환일시금 수급권을 취득한 후 5년을 경과하여 반환일시금 수급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사유로 반환일시금 지급을 거부함
청구인주장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후 공단으로부터 반환일시금 청구 안내를 받은 적이 없고, 반환일시금 수급을 위해 수급연령까지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구법에 따라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된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퇴직연금등수급권자에 대한 반환일시금 지급사유는 2000년 12월 23일 국민연금법 개정 당시 법률 제5623호의 부칙 제16조 제3항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도입되었으므로 통상적인 반환일시금 지급사유와 달리 공단의 개별적인 안내가 없는 경우 이를 인지하기가 어려울 것인데, 청구인의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공단은 반환일시금 청구 안내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반환일시금 지급사유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급여지급연령 도달일을 반환일시금 수급권 발생일로 오해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