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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환수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가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지 않다고 판단해 환수금 결정을 취소한 사례 >
결정
결정:  인용
상세내용

처분내용

청구인은 공단에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고, 이후 공단이 청구인의 가입기간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가입기간을 산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반환일시금 지급청구 당시 청구인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 청구인의 반환일시금 수급권을 취소하고 지급한 반환일시금의 환수를 결정함


청구인주장

공단의 안내대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여 수급하였는데 이제와서 공단의 착오를 이유로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환수한다는 것은 부당함


쟁점

공단의 전산처리 착오로 반환일시금이 지급된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급여를 환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지급된 급여의 액수 등에 비추어 이를 다시 원상회복하는 것이 가혹한지, 환수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사정을 살펴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처분하여야 할 것임
반환일시금 취소사유가 공단 전산처리 착오로 발생하여 청구인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청구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의 귀책사유가 없으며, 반환일시금 환수금액과 청구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공단이 환수처분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상 필요가 그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환수금 결정처분을 취소하고 반환일시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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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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