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청구 결정사례 자료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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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분할연금) 전 배우자와 생계유지가 없었고, 법원의 조정에 따라 위자료 지급 및 재산 분할하였으므로 분할연금 지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기간은 법령에 따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만으로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
- 결정
- 결정: 기각
-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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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내용
청구인의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소급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청구인의 노령연금액을 변경 결정하고 이미 지급한 노령연금액에 대해 환수 결정
청구인주장
전 배우자와 법률혼 기간 중 생계를 같이 한 사실이 없음
법원의 조정에 따라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금원을 지급하였음
피청구인주장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기간은 시행령 제45조의2에 따른 인정된 기간만으로 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음
이혼 조정조서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 등 관련된 기재만 확인되고 연금의 분할과 관련한 기재사항은 확인되지 않음
쟁점
전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기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이혼조정조서상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기재만으로 연금의 분할비율을 별도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은 혼인관계증명서 등 공적 자료로 인정되는 법률혼 유지 기간임에도 분할연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이므로 엄격한 판단이 필요함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부존재한 기간은 법령에 따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분할연금제도는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안정을 위해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로서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그 제도의 취지 및 권리의 성격이 다름
분할연금 수급권은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요건이 되면 전 배우자가 당연히 취득하는 권리이므로 이혼조정조서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내용만으로 사회보험의 일환인 국민연금의 분할비율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