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청구 결정사례 자료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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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선박에서 스스로 추락한 사람의 사망일시금 소멸시효 기산일을 행방불명일로부터 3개월 경과시점으로 보지 않고, 실종선고심판확정일부터 기산한다고 결정한 사례 >
- 결정
- 결정: 인용
-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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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내용
청구인은 망인의 부친으로 망인의 가입이력에 대해 공단에 사망일시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사망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날인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 날로부터 이미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사유로 이를 거부함
청구인주장
망인이 실종되고 한달 후에 사고를 알았고, 30년 전부터 따로 살았으며 사망 관련 처리는 망인의 형이 하여 국민연금에 대해 몰랐고, 망인은 일반실종으로 5년 뒤에 사망처리가 된다고 하여 실종선고 후 연금을 신청하자 시효완성으로 지급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공단으로부터 일시금 청구에 대해 한번도 안내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선박에서 스스로 해상으로 추락한 사람의 사체가 발견되지 아니한 경우, 사망일시금 수급권 발생일과 소멸시효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판단
사망의 추정은 사망사실에 대한 증명이 확실하지 않으나 사망에 따른 효과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를 번복할 증거가 있는 경우 그 추정력은 상실되는바, 사망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급여청구권자의 과실 없이 사망일시금 수급권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사망추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사망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사망의 추정 규정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 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망인의 사망일시금 수급권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 날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나, 소멸시효는 법원의 실종선고심판확정일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