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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실상 주거를 같이하였거나 주거의 형편 등으로 인해 주거를 달리하였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부친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 사례 >
결정
결정:  인용
상세내용

처분내용

청구인인 망인의 부친이 공단에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에서는 청구인과 생계유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함


청구인주장

망인이 이혼을 한 후 청구인의 옆집에 거주하였고, 망인이 아프기 전에는 청구인에게 생계비를 통장으로 지원하였으나 망인이 투병생활을 하며 경황이 없어 생계비를 통장으로 지원하지 않고 현금 및 망인의 카드로 지원했으므로 유족연금 지급을 주장


쟁점

망인과 청구인의 생계유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망인과 청구인은 주거를 같이하다가 망인의 혼인으로 주거를 달리하게 되었고 망인 이혼 후에 종전 망인이 거주하던 집인 청구인의 옆집으로 이사를 왔으므로 명백히 주거를 달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혼 후 종전 주소지로 이전하려 하였으나 주거의 형편 등으로 인해 주거를 달리하였다고 판단할 여지도 있음
또한 망인 발병 전까지 망인이 청구인에게 정기적인 생계비를 지원한 점을 고려해 유족연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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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민연금(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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