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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추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간경변의 초진일이 변경되었으나, 구법 적용 대상이 되면서 가입 중 발생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
결정
결정:  기각
상세내용

처분내용

간경변의 초진일인 2018년 12월 29일 기준 장애연금 납부요건 미충족으로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청구인주장

2012년경 간경변이 의심된다는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2013년부터 간경변 진단을 받았으니 그 전 기록을 추가하여 재심사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초진일 변경 여부


판단

2012년 8월 진료기록상 소화불량 등을 주호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초음파 검사 결과 간의 비대증, 지방간 등 진단 하에 약물치료 시행하였고, 추가 제출한 2013년 10월 의무기록상 간경화 소견 첨삭되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영상자료 확인되지 않으며, 2015년 1월 영상자료상 간경화 소견 인정되지 않고, 추가로 제출한 2015년 4월 상복부 내시경검사상 식도정맥류 확인되며, 2015년 10월 19일 상복부 초음파검사상 간표면의 불규칙한 변화 등이 확인되는 점, 혈액검사 등 임상증상, 치료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간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간경화의 초진일은 초음파를 통해 확인된 2015년 10월 19일로 인정되고, 2014년 11월 11일 자격상실 후 2018년 5월 27일 재가입한 국민연금 가입이력을 고려할 때 가입 중 발생으로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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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민연금(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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