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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혼신고서에 작성한 실제 혼인일과 이혼일을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으로 판단해 줄 것을 주장하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
결정
결정:  기각
상세내용

처분내용

청구인이 노령연금을 지급받던 중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하여 공단은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 지급을 결정하고, 청구인의 노령연금액을 변경 결정, 통지함


청구인주장

혼인 중 합의하에 별거하였고, 이혼신고서에 실제 혼인일과 이혼일이 기재되어 있으니 기재된 기간을 혼인기간에서 제외하여 줄 것과 청구인은 전 배우자와 별거 후 국민연금에 가입하였으므로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이혼신고서에 기재한 실제 혼인일과 이혼일을 분할연금 산정시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분할연금 수급권은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당연히 취득하는 권리로 이혼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급여이므로 그 수급요건 충족여부의 판단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특히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은 혼인관계증명서 등 공적자료로 인정되는 기간임에도 분할연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이므로 엄격한 판단이 필요함
청구인이 제출한 심사청구 이유서와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 하단에 실제 결혼년월일 1980년 8월부터 동거, 실제이혼년월일 1988년 5월부터 이혼이라고 기재된 내용을 이혼 당사자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합의한 기간 또는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이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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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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