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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혼 후 반납금을 납부하여 복원된 가입기간을 분할연금 산정기간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
결정
결정:  기각
상세내용

처분내용

청구인이 노령연금을 지급받던 중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하여 공단은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 지급을 결정하고, 청구인의 노령연금액을 변경 결정, 통지함


청구인주장

이혼 후 지급받은 청구인의 반환일시금 수령액 중 일부를 이미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반납금을 납부하여 복원된 가입기간은 분할연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


쟁점

반납금을 납부하여 복원된 가입기간을 분할연금 산정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판단

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이혼 이후 일방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에 포함된 본인의 가입기간에 대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게 되면 타방 배우자는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분할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혼인기간이 없어지거나 축소되어 분할연금 수급권에 제약이 발생하므로, 공단은 이혼 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고 이혼 후 반납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반납금으로 복원되는 가입기간이 혼인기간에 해당할 경우 이를 분할연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도록 업무처리기준을 정하고 있음
분할연금제도는 전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동안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공단이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청구인이 이혼 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고, 이혼한 상태에서 반납금을 납부하여 복원된 기간을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으로 산입하여 분할연금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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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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