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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할연금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수급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전 배우자가 사망하여 분할연금 지급이 거부된 사례 >
결정
결정:  기각
상세내용

처분내용

청구인이 전 배우자와 이혼 후 분할연금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전 배우자가 청구인이 분할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여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사유로 분할연금 지급을 거부함


청구인주장

전 배우자와 혼인하여 27년을 살다가 이혼하고 혼인 중에 기여한 바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었는데 전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였다고 하여 분할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


쟁점

수급연령도달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기 전에 전 배우자인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분할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분할연금 제도는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게 된 경우 혼인기간 중 이혼 배우자의 정신적, 물질적 기여를 고려하여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이혼 배우자에게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수급권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임
법 제64조에 따라 분할연금수급권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생존 중일 것, 60세가 되었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발생하나, 청구인이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 전에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망하였으므로 전 배우자 사망시점부터 청구인은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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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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