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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단으로부터 미지급급여 청구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사유로 급여를 지급해 줄 것을 주장하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
결정
결정:  기각
상세내용

처분내용

망인은 60세에 도달하여 반환일시금 수급권을 취득하였으나, 이를 청구하지 않고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공단에 반환일시금 미지급급여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망인 사망 후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사유로 이를 거부함


청구인주장

망인이 근무 중 갑자기 사망하였으나 산재 처리가 거부되어 경황이 없었고, 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잦은 이사로 인해 공단으로부터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했으므로 반환일시금 미지급급여를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공단으로부터 급여 청구안내를 받지 못했음을 사유로 반환일시금 미지급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소멸시효제도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그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면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권리자가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는 것 등과 같은 사실상의 장애사유는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미지급급여는 연금 또는 반환일시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로서 아직 지급하지 못한 급여액을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미지급급여 수급권은 원 수급권이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바,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유족이 그 미지급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미지급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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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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