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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 반환일시금 지급을 거부한 사례 >
결정
결정:  기각
상세내용

처분내용

청구인이 임의계속가입자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던 중 본인의 가입기간 및 예상연금액을 문의하여 공단은 청구인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임을 확인하고 반환일시금 및 노령연금에 대해 안내하였음
그 후 청구인이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미납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었고, 사업장에서 미납보험료를 납부한 후에 청구인이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자 공단은 청구인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임을 확인하고 반환일시금 지급을 거부함


청구인주장

공단에 문의 시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반환일시금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려면 120개월이 충족되기 전에 청구하라고 하여 청구하였는데 사업장이 미납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쟁점

공단에서 반환일시금 수급이 가능함을 상담받은 후 가입기간이 변동되어 반환일시금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상담내용을 근거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국민연금제도는 사회보험제도로 보험관계의 내용이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고 사용자 또는 국가가 보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등 보험원리에 부양원리가 결합된 공적보험제도인 점을 고려하면 모든 급여는 법률에 규정된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음
반환일시금의 지급요건은 가입자?또는?가입자였었던 자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어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한 때에 이미 120개월을 충족하여 반환일시금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환일시금 지급을 거부한 공단의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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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민연금(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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