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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 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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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악성신생물(고형암)의 장애) 직장암의 임상증상 발현시점 등에 근거하여 가입 중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사례 >
결정
결정:  기각
상세내용

처분내용

직장암의 가입 중 발생 불인정으로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청구인주장

타 보험 암 특약으로 1998년 11월에 가입하여 직장암 보험금을 받았고, 보험 가입 당시 검사상 이상이 없었으므로 암 특약에 가입이 가능했고, 1999년 5월 13일 초진 당시 배우자가 임신을 할 정도로 초진일 이전에 건강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할 때 가입 중 발생이 타당함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가입 중 발생 여부


판단

1, 2년 전부터 발생한 항문출혈 및 2주 전 발생한 항문 통증 증상으로 별 치료 없이 지내다가 1999년 5월 19일 외래 통해 수술 권유받고 입원하여 1999년 5월 21일 직장절제술 후 조직검사상 직장선암 진단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수술 직전인 1999년 5월 19일 내진검사상 종양 크기가 이미 3 곱하기 3 센티미터 크기인 점, 직장주변부 림프절 침범이 확인되는 점, 1999년 4월 1일 이후 직장암이 발생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임상증상의 발현 시점과 상병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입 중 발생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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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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