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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단이 일부납부월 추가납부와 체납보험료 납부의 차이를 정확히 안내하지 않아 연금수급시기가 지연되었음을 주장하여 일부납부월 추가납부를 인정한 사례 >
결정
결정:  인용
상세내용

처분내용

청구인은 당월분 임의계속가입자 연금보험료를 신용카드로 완납한 후 자동이체 계좌에서 일부가 이중 납부되었고, 공단은 이를 익월 연금보험료에 충당하였음
그 후 청구인이 익월 연금보험료를 납부마감일 후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자 공단은 청구인이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였음을 사유로 체납보험료 납부일을 지급사유발생일로 결정함


청구인주장

상담시 일부납부월 납부와 미납월 납부에 대해 구분하여 설명받지 못했고, 일부납부월 납부와 미납월 납부에 따라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이 달라지는 것은 부당함


쟁점

공단이 일부납부월 추가납부와 체납보험료 납부의 차이를 정확히 안내하지 않아 체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연금수급시기를 소급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공단은 수급권자에 따라 일부납부월 납부와 체납보험료 납부로 연금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 유, 불리가 상이할 수 있어 수급권자에게 이를 안내해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회통념상 일반인이 일부납과 미납분 고지의 차이를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공단이 상세한 안내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나, 공단은 청구인에게 일부납부월 추가납부 및 미납분 납부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실시하지 않았고, 공단이 이를 정확히 안내하였다면 청구인은 미납보험료 납부로 연금수급시기를 늦추기보다는 일부납부월을 추가납부하여 연금수급시기를 결정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할 것이므로 일부납부월 납부를 인정해 연금수급시기를 소급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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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민연금(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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