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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요건, 시기, 예상금액에 대한 상담을 조기노령연금 지급청구로 인정하여 연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
결정
결정:  기각
상세내용

처분내용

청구인이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공단은 청구일을 조기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로 결정하고 익월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지급함


청구인주장

공단에 조기노령연금 문의 시 공단에 방문신청이 필요하다던지,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안내해주지 않았고, 신청하면 익월부터 지급받는다고만 안내하여 조기노령연금 청구가 된 것인지 알았으므로 한 달 치 조기노령연금을 소급하여 지급해 줄 것을 주장


쟁점

조기노령연금 관련 안내를 조기노령연금 청구로 인정하여 조기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요건 등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희망하면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공단에 그 지급을 청구하고 공단이 지급을 결정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한다 할 것임
청구인의 상담내역을 살펴보면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요건, 수급시기, 청구시기에 따른 예상연금액 등에 대한 상담 외에 조기노령연금 지급청구에 대한 상담은 없었고, 상담 당시 청구인에게 조기노령연금의 전화 청구가 가능하다고 오인하게 할 만한 안내는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노령연금 지급청구서와 구비서류를 공단에 제출한 날을 청구일로 보고, 청구인의 조기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을 청구일로 결정한 공단의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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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민연금(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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