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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추납보험료 납부월의 익월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하다는 공단의 안내를 신뢰한 청구인에게 노령연금을 소급하여 지급한 사례 >
결정
결정:  인용
상세내용

처분내용

청구인은 10월 말일에 공단에 내방하여 임의계속가입 신청 및 추납보험료 납부를 신청, 납부하고, 당일에 임의계속가입 탈퇴신고와 노령연금 지급청구를 하였음
공단은 임의계속가입 탈퇴신고일의 다음날인 11월 1일을 자격상실일로 결정하고, 해당일을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로 하여 12월부터 노령연금 지급을 결정함


청구인주장

공단과 상담 시 10월 말일까지 추납보험료를 납부하면 11월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여 말일에 추납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추납보험료 납부일의 다음달이 아닌 그 다음달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함


쟁점

월 말일까지 추납보험료를 납부하면 익월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공단의 안내를 신뢰한 청구인에게 노령연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청구인이 공단에 추납보험료 납부를 상담할 때 이미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어 있어 청구인이 원하는 시기인 11월에 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10월 중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취득, 추납보험료 납부,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상실이 이루어져야 하나 이에 대해 안내한 사실이 없고,
11월부터 연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한 청구인에게 임의계속가입자 취득, 상실, 추납보험료 납부시기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이루어졌다면 청구인은 10월 중으로 해당 절차를 진행하였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을 소급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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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민연금(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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