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청구 결정사례 자료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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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생계곤란 등을 사유로 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
- 결정
- 결정: 기각
-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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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내용
청구인은 공단에 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반환일시금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사유로 거부함
청구인주장
장기실직 등으로 생계유지가 불가능하며, 건강보험료도 미납해 병원진료가 불가능하고 재산도 없는바, 지급연령 도달 전에 생명권을 위협받는 상황이므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생계곤란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의 수급요건에 미달한 중도탈락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그 갹출료를 환급해 주는 일종의 보험급여로 사보험적 성격을 지닌 것인데, 반환일시금을 일정한 제한 없이 과도하게 지급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의 충족의지가 감소되고, 국민연금에 대한 강제가입이 사후 실효되어 국민연금제도의 성격이 노후보장 등을 대비한 사회보험이 아닌 목돈 적립을 위한 강제저축제도로 바뀌게 되며, 사회 연대성에 기초한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상실함은 물론, 국민연금 재정 건실화의 장애요인이 되어 장기적인 국민연금 급여를 위한 재정기반을 위협하므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는 국민연금법상 엄격히 열거되고 있으며, 공단은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장기실직, 생계곤란 등의 사유는 국민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환일시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환일시금 지급을 거부한 공단의 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