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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환수금 독촉고지서 발송 지연을 이유로 연체금의 일부 감액을 인정한 사례 >
결정
결정:  일부인용
상세내용

처분내용

공단은 장애연금수급자인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받았음을 확인하고, 기지급된 장애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 결정함
공단은 청구인에게 환수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고,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이 납부되지 않자 연체금 부과를 결정하고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공단에 환수금 분할납부를 신청함


청구인주장

장애연금액의 2분의 1이 환수결정되어 향후 지급받을 연금액에서 충당된다는 안내는 받았으나 연체금에 대한 안내는 없었으므로 연체금 부과 취소를 주장


쟁점

독촉고지서 발송지연을 이유로 부과된 연체금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공단은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향후 연체금 발생 및 체납처분 집행의 법적 효력에 있어 다툼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납부기한 경과 후 익월 5일까지 환수금의 독촉고지를 발송하고 있음
공단이 독촉고지서를 발송한 후 청구인이 잔여 환수금에 대해 분할납부를 신청하였는데, 공단이 업무처리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독촉고지서의 발송기한을 경과한 후에 독촉고지서가 발송되어 독촉고지서의 발송 지연이 청구인에게 부과된 연체금 일부 증액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독촉고지서 발송이 지연된 날부터 청구인이 환수금 분할납부를 신청한 날까지 부과된 연체금은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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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민연금(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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