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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연계신청 당시 수급연령에 대해 공단이 정확히 안내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연계취소를 주장하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
결정
결정:  기각
상세내용

처분내용

청구인은 타공적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공단에 공적연금 연계신청을 하였고, 공단은 공적연금 연계를 결정하고 통지하였음. 이후 청구인은 공적연금 연계 취하를 신청하였고, 공단은 이를 거부함


청구인주장

공적연금 연계신청 당시 수급연도가 빠른 연금에 맞춰진다는 안내에 따라 연계신청을 하였는데 국민연금 개시연도가 65세로 변경되었고, 공단의 착오 안내로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연계신청을 취소해 줄 것을 주장


쟁점

연계급여의 수급연령에 대해 알지 못했음을 사유로 연계 결정 및 통지된 자에게 연계신청 취소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연계법 제정 당시 연금 간 이동자가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연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직역연금법에 따른 반납금의 미납 외에는 취소의 근거 규정을 두지 않았고, 이에 공단은 연계 신청 결과통보서가 도달하기 전 취하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연계 신청의 취소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공단이 청구인에게 연계 해당 결정 및 통지서 도달 후 취소 불가하고 연금의 지급시기는 국민연금제도에 맞춰진다고 안내한 사실도 확인되는 바 공단의 착오안내를 주장하며 연계신청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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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민연금(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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