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청구 결정사례 자료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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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지급사유발생일 중의 시간적 선, 후에 따라 중복급여의 조정의 적용을 달리해줄 것을 주장하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
- 결정
- 결정: 기각
-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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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내용
청구인이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탈퇴하면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였고, 공단은 자격상실일인 2020년 11월 25일을 지급사유발생일로 하여 반환일시금 지급을 결정, 통지함. 이후 청구인이 배우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공단은 배우자의 사망일인 2020년 11월 24일을 지급사유발생일로 하여 유족연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중복급여의 조정에 따라 청구인이 유족연금을 선택하자 미선택급여인 반환일시금을 사망일시금 상당액으로 변경하고 이미 지급한 반환일시금과의 차액에 대하여 환수 결정함
청구인주장
2020년 11월 24일 낮에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여 받았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2020년 11월 24일 오후 6시에 사망하여 유족연금을 청구한 것인데 반환일시금 일부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환수금 결정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지급사유발생일 중의 시간적 선후에 따라 중복급여의 조정의 적용을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청구인의 반환일시금 지급사유발생일은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상실일인 2020년 11월 25일이며 유족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은 2020년 11월 24일이므로 반환일시금 지급사유발생일에 2 이상의 급여수급권이 발생하였음은 명백하고, 청구인의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상실일을 최종보험료 납부월의 말일인 2020년 10월 31일로 변경하더라도 청구인은 2020년 11월 24일에 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므로 지급연령도달전청구 사유의 반환일시금 지급사유발생일은 청구일이므로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의 지급사유발생일이 동일한 경우가 되는데, 반환일시금도 국민연금법상의 급여의 종류에 포함되며 법 제56조 중복급여의 조정의 대상이 되는 급여이므로 다른 급여와 마찬가지로 일중의 특정한 때를 기준으로 수급권이 달리 결정되지 않으며 지급사유발생일 중의 시간적 선후에 따라 그 수급권의 본질이 달라진다고 할 수도 없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