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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악성신생물(고형암)의 장애) 좌측 유방암 치료 후 다시 좌측 유방암이 발생하였고 이를 재발암으로 인정한 사례 >
결정
결정:  인용
상세내용

처분내용

첫번째 좌측 유방암의 초진일인 2011년 2월 9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인 2012년 8월 10일 및 청구일인 2019년 5월 10일 기준 등급외 결정
두번째 좌측 유방암은 초진일인 2019년 2월 11일부터 1년 6개월 미경과로 결정보류


청구인주장

2011년 2월 9일 원발암 치료를 시작해 5년 동안 6개월마다 추적관찰을 하였고, 5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1년마다 추적관찰을 하던 중 2019년 2월 11일 원발암과 같은 위치에 같은 성격의 암이 발생하여 재발암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를 인정하여 다시 심사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2019년 2월 11일 진단받은 좌측 유방암을 새로운 암으로 인정하여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한 공단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판단

재발암이란 잔여암이 없는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된 후 잔여암이 다시 발견된 경우를 말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2011년 2월 좌측 침윤성 유관암으로 진단된 이후 2011년 6월 좌측 유방 부분절제술 시행하였고, 2011년 7월부터 8월까지 방사선치료 후 경과관찰 하던 중 2019년 2월 동일부위에 좌측 침윤성 유관암 진단되어 광범위 절제술 시행하였으며 조직검사상 2011년과 2019년에 발생한 좌측 유방암은 모두 침윤성 유관암으로 확인되고, 면역화학검사상 ER, PR 등의 검사가 음성으로 동일한바 치료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1년 2월에 발생한 좌측 유방암이 2019년 2월에 재발한 상태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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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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