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청구 결정사례 자료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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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악성신생물(고형암)의 장애) 좌측 유방암과 우측 유방암을 별개의 장애상병으로 인정하여 등급외 및 결정보류로 결정한 사례 >
- 결정
- 결정: 기각
-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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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내용
우측 유방암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및 청구일 기준 등급외 결정
좌측 유방암은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미경과로 결정 보류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담당 주치의도 양측에 생긴 유방암이 전이인지 새로 발생한 암인지 확진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전이로 인정하여 재심사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우측 유방암과 좌측 유방암을 별개의 장애상병으로 인정한 공단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판단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상 새로운 암 발생이 명백한 경우의 초진일은 새로 발생한 암으로 처음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로 인정하는바, 청구인은 2016년 5월 우측 유방암 진단, 2018년 3월 좌측 유방암 진단을 받았으며, 2018년 4월 병리검사결과지상 양측 유방암 모두 제1병기로 확인되고, 제출된 자료상 다른 부위 등에 재발 흔적이 없으며, 두번의 수술 이후 시행한 항암치료가 보조적 항암요법에 합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각각의 원발암으로 판단되고, 치료경과상 재발, 전이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우측 유방암의 경과일 및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는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고, 좌측 유방암의 경우 1년 6개월 경과일이 미도래하였으므로 결정을 보류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