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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눈의 장애) 악화된 시력 측정 자료를 추가 제출하였으나 장애상병 좌안 각막열상의 치료경과 등을 고려하여 장애결정기준일 기준 장애정도를 등급외로 결정한 사례 >
결정
결정:  기각
상세내용

처분내용

장애상병 좌안 각막열상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및 청구일 기준 등급외 결정


청구인주장

2021년 7월 21일 측정한 최대교정시력 검사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니 재심사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추가 제출된 최대교정시력 검사자료를 인정하여 장애등급을 상향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2019년 11월 11일 좌안 각막열상 발생하여 같은 날 좌안 유리체 및 수정체 절제술, 막박피술, 각막열상 일차봉합술 등 시행하였고, 2020년 3월 6일 좌안 유리체 절제술, 실리콘 기름 제거술, 막박피술 등 시행하였음. 2021년 6월 9일 제출된 소견서 및 심사청구시 추가 제출한 2021년 7월 21일 경과기록지상 좌안의 교정시력이 안전수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2020년 8월 31일 및 10월 19일 좌안 최대교정시력이 0.05로 측정된 이후 좌안의 시력을 저하시킬 만한 객관적인 악화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점, 치료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인 2021년 5월 12일 및 청구일인 2021년 6월 10일 기준 장애정도는 국민연금 눈의 장애 최저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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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민연금(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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