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청구 결정사례 자료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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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지체의 장애) 족하수 상태를 고려하여 뇌경색의 완치일 기준 장애정도를 장애등급 4급으로 인정한 사례 >
- 결정
- 결정: 인용
-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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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내용
뇌경색의 완치일 기준 등급외 결정
청구인주장
1년 넘게 재활치료를 받고 있지만, 안전바가 있을 때만 안전하게 독립보행이 가능하고, 표면이 고르지 못한 곳에서는 독립보행이 불가능하며, 좌측에 있는 사물들을 잘 인식하지 못하거나 왼쪽 팔다리가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곤 하여 식사 시에도 오른쪽에 있는 음식만 먹거나, 넘어져 다치는 경우가 많아 보호자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재심사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완치일 기준 장애정도
판단
청구인은 2017년 9월 좌측 소뇌 경색과 우측 전두엽 부위 뇌내출혈 발생한 상태로 수정바델지수 검사 결과가 2018년 3월에 40점에서 2018년 5월 89점으로 호전된 상태가 확인되고, 뇌졸중 상지기능검사상 우측 32점, 좌측 30점, 2018년 6월 진료기록지상 근경직 정도가 0으로 확인되나 2018년 5월 퇴원요약지 및 이후 평가지상 족하수가 있는 상태로 확인되는 점, 2018년 6월 도수근력검사상 좌측 하지 근력이 2, 3등급으로 평가된 점, 치료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완치일인 2018년 9월 7일 기준 장애정도는 한쪽 팔 또는 한쪽 다리의 마비 등으로 이를 이용한 일상동작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로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