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 사회보험협정에 따른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신청 안내
※ 참고 동영상: 한국-중국 사회보장협정 Q&A (https://youtu.be/mBx7ithw1yM )
중국 사회보험료 면제신청 안내
- 한국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적용받고 있고 중국으로 파견된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한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를 중국 실무기관에 제출·제시하면 중국 근로자 대상 양로보험 및 실업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중국 현지 채용자(단기근로자)와 자영자 및 투자자가 한국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한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를 중국 실무기관에 제출·제시하면 중국 근로자 대상 양로보험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은 한국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 실업보험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 가. 발급신청
가입증명서 발급대상 근로자의 한국 내 사업장 사용자, 현지 채용자(단기근로자), 자영자, 투자자 등이 다음 요령에 따라 가입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발급대상자
- ① 파견 근로자
- -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일정기간(5년) 이내 파견된 자
- -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파견기간이 일정기간 연장된 자(양국 동의 시 최대 8년 연장 가능)
- ② 현지 채용자(단기근로자)
- - 중국에서 현지 채용된 우리나라 국민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5년 동안 면제 가능)
- ③ 자영자 및 투자자
- - 우리나라에 통상 거주하며 국민연금에 가입된 우리나라 국민으로 중국에서 임시로 자영하는 자
- - 국민연금에 가입된 우리나라 국민이 중국 현지법인이나 합작법인에 투자하고 직책을 맡은 자
- 2. 신청방법
- ①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 또는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FAX) EDI(EDI를 사용중인 사업장의 경우) 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 보내실 곳 >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28, 3층 (우)06039
FAX (02) 3485-2933
대표번호 (02) 6960-3210
- 3. 제출서류
- ① 발급신청시에는 "한국-중국 사회보험협정에 의한 한국 가입증명 발급 신청서"를 다음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과 중국의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구 분 가입증명서 발급 신청 첨부서류 파견근로자 -고용보험가입증빙 서류(명부 또는 내역서 등)
-파견증빙 서류(파견근무명령서 등)현지채용자 (단기근로자) -현지 채용증빙 서류(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자영자 -자영자 증빙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투자자 -투자자 증빙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 ② 한국-중국 사회보험협정에 의한 한국 가입증명 발급 신청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 연금정보 → 사회보장협정 →“서식자료”화면이나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 및 지사 등을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 나. 중국 실무기관에 제출
납부의무자(사업장의 사용자, 자영자, 투자자 등)는 발급받은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를 중국 실무기관(사회보험관리중심)에 제출함으로써 그 증명서에 표시된 면제기간 만큼 중국의 양로보험, 실업보험(파견근로자만 해당)에 대한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입증명서는 중국의 각 성별로 규정된 해당 월 사회보험료 부과 마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만 제출한 다음 달부터 면제 가능하므로 반드시 파견 이전에 발급 받아야 합니다.
한국 국민연금 보험료 면제 신청 안내
- 중국에서 양로보험과 실업보험을 적용받고 있고 한국으로 파견된 근로자의 경우, 중국 사회보험관리중심에서 발급한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한국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현지 채용자(단기근로자)와 자영자 및 투자자가 중국 양로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사회보험관리중심에서 발급한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한국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가. 발급신청
중국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용자, 현지채용자 등이 다음 요령에 따라 중국 가입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발급대상자
- ① 파견 근로자
- -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일정기간(5년) 이내 파견된 자
- -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파견기간이 일정기간 연장된 자(양국 동의 시 최대 8년 연장 가능, 이전 면제기간 종료일 3개월 전에 연장 신청)
- ② 현지 채용자(단기근로자)
- - 우리나라에서 현지 채용된 중국 국민으로 중국 양로보험에 가입된 자(5년 동안 면제 가능)
- ③ 자영자 및 투자자
- - 중국에 통상 거주하며 양로보험에 가입된 중국 국민으로 우리나라에서 임시로 자영하는 자
- - 양로보험에 가입된 중국 국민이 우리나라 현지법인이나 합작법인에 투자한 자
- 2. 신청방법
- 중국 실무기관에 전화나 FAX 등으로 문의하여 그 기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3. 중국 가입증명서 발급기관
- 사회보험관리중심 (www.mohrss.gov.cn)
- 나. 공단 제출
- ① 한국 내 사업장의 사용자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적용제외 신청서(임의서식) 및 협정에 의한 중국 가입증명서 원본, 해당자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사본을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 또는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중국 가입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팩스 송부 불가)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한국 내 현지 채용자(단기근로자), 자영자 또는 투자자의 경우 국민연금 적용제외 신청서(임의서식) 및 협정에 의한 중국 가입증명서 원본, 해당자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사본을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 또는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중국 가입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팩스 송부 불가)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협정에 의한 중국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은 증명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및/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시작일로부터 3개월내에 증명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증명서 상의 해당사업장에서 기 납부된 보험료만 소급
(증명서 명시된 기간에 한함) 면제 가능
※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나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